한국에 이민 온 자가 이중 국적을 갖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이중 국적자라고도하는 다중 국적은 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 국가 이상의 여러 시민으로 동시에 간주되는 시민권 자의 지위입니다. 개인의 국적 또는 시민 신분을 결정하는 국제 협약은 없으며, 이는 다양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있는 국내법에 의해 독점적으로 정의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국민의 다른 국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국가 입국, 전국 봉사, 투표 의무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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